여교사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고교생 2명 실형 구형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교생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19)·B(19)군에게 검찰은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상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부정기형을 적용한다.
광고이들은 최후 진술을 통해 "선생님들 인생을 망가뜨린 것 같아 후회스럽고 죄송하다. 앞으로 참회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당시 고교 3학년이었던 이들은 볼펜형 카메라를 이용,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 교실에서 교사 신체 부위를 44차례에 걸쳐 촬영하고,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불법 촬영한 영상물 일부를 성명 불상자에게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이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퇴학 조치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3일 열린다.
jyoung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4/02/23 13: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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