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수 지시 없이 도로 나오다 사망사고 70대 덤프 기사 금고형

핫스팟2024-03-29 13:09:3841321

신호수 지시 없이 도로 나오다 사망사고 70대 덤프 기사 금고형

법원, 금고 1년에 집유 2년…"중대 결과 초래, 합의한 점 고려"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공사장에서 신호수의 지시 없이 덤프트럭을 몰고 도로를 나오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망사고를 낸 70대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트럭 사고(PG)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전 11시 25분께 횡성군 갑천면 구방리 공사장 앞 도로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B(73)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의 지시도 없이 덤프트럭을 몰고 도로로 나오다가 사고를 낸 과실이 공소장에서 드러났다.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치료 중 이튿날 숨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 부장판사는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도로 우측으로 통행해야 하고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를 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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