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무인헬스장, 지자체 단속은 일과시간에만… 실효성 의문

백과2024-03-28 22:29:224

'위험천만' 무인헬스장, 지자체 단속은 일과시간에만… 실효성 의문

인건비 절약차원 확산된 무인 헬스장, 현행법상 불법
지난달 부산서 50대 의식 잃은 상태로 뒤늦게 발견
2017년에도 거제서 벤치프레스 60男 바벨에 짓눌려 사망
'무인운영' 버젓이 써붙여놔도 단속 실적 전혀 없어
대구시 "취약시간대 위주 재점검 방침"
무인으로 운영되는 오전 0시부터 일부 서비스가 제한된다는 내용이 고지된 헬스장 안내문. 독자제공


불법 무인헬스장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의 단속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기관의 지도점검 요청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라 '지자체가 도리어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무인헬스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문제는 최근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지난달 27일 부산의 한 무인헬스장을 이용하던 5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오후 8시 30분쯤 운동을 간 A씨가 연락이 되지 않아 헬스장을 찾은 가족이 바닥에 쓰러진 A씨를 자정쯤에야 발견한 것이다. A씨는 뇌출혈이 의심된다는 부검 소견이 나왔는데 상주 근로자가 있었다면 제때 병원으로 옮겨졌을 거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보다 앞서 2017년엔 경남 거제에 있는 한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60대 남성이 무거운 바벨에 짓눌리고도 주변의 도움을 구하지 못해 질식사한 사건도 있었다.

이 같은 안전사고 위험에도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무인헬스장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하고 있다. 이용객 역시 원하는 시간대에 운동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호응이 높다. 특정 시간대만 무인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모든 시간대를 관리인력 없이 운영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현행법 상 무인헬스장은 불법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리 목적 헬스장에는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 보유 체육지도자(트레이너)가 머물러야 하며, 위반 시 적발횟수에 따라 과태료 25만~100만원이 부과된다.

정작 지도점검 권한을 가진 지자체들은 뒷짐만 진 모양새다.

지난 1월 12일 대구시는 '최근 체력단련장업 또는 다른 업종으로 신고 후 무인헬스장으로 불법 운영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구·군마다 지도점검 협조를 구했으나 대구시내 7개 구청에서는 이달 15일까지도 무인헬스장 운영이 적발된 사례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단속은 지난 1~2월에 걸쳐 장기간 이뤄졌으나 7개 구청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만 단속에 나서면서 의미가 없었다는 분석이다. 대다수의 '무인헬스장'은 이용객이 많은 주간이나 저녁 시간대에는 상주 인력을 두고, 심야 및 새벽시간대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형태다.

일례로 남구의 한 헬스장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달서구 한 헬스장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는 무인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일부 업체는 온라인 상에 무인운영을 암시하는 이용안내문을 게시했지만 관할 구청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구시는 각 구·군에 실효성 있는 점검을 재차 주문할 방침이다. 권두성 대구시 체육진흥과장은 "기존 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졌다. 18일 구·군마다 재점검을 요청해 야간에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소재 한 무인헬스장의 예약 페이지 주의사항. 독자제공.
본문 주소:http://www.colorandrhyme.com/news/555b5993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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