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전 총리·부인 동반안락사…한국 연명의료 거부만 가능

초점2024-03-29 07:06:5096

네덜란드 전 총리·부인 동반안락사…한국 연명의료 거부만 가능

드리스 판 아흐트 전 네덜란드 총리. 권리포럼 홈페이지 캡처드리스 판 아흐트 전 네덜란드 총리가 자택에서 부인과 동반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판 아흐트 전 총리와 부인 외제니 여사는 지난 5일 9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네덜란드 전 총리·부인 동반안락사…한국 연명의료 거부만 가능
판 아흐트 전 총리가 생전에 설립한 ‘권리포럼’ 연구소는 "판 아흐트 전 총리 부부가 고향인 네이메헌에서 함께 손을 잡고 죽음을 맞이했고 장례식은 비공개로 치렀다"고 발표했다. 헤라르 존크먼 권리포럼 연구소장은 네덜란드 공영 방송 NOS에 "판 아흐트 부부가 모두 매우 아팠고, 서로가 없이는 떠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전 총리·부인 동반안락사…한국 연명의료 거부만 가능
변호사 출신인 판 아흐트 전 총리는 기독민주당(CDA)의 초대 지도자였고, 1977∼1982년 총리를 지냈다. 그는 2019년 팔레스타인 추모 행사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계속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 네덜란드 언론에 따르면 그는 가톨릭 신자였지만 항상 ‘내 여인’이라고 부르며 70여 년간 함께 산 동갑내기 아내와 함께 자신만의 길을 선택했다. 유족으로는 세 자녀가 있다.
네덜란드 전 총리·부인 동반안락사…한국 연명의료 거부만 가능
네덜란드 전 총리 부인 외제니 판 아흐트. 권리포럼 홈페이지 캡처.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판 아흐트 전 총리에 대해 “화려하고 독특한 언어, 명확한 신념, 인상적인 연설로 양극화와 정당 혁신의 시기에 네덜란드 정치에 색채와 실체를 부여했다”며 조의를 표했다. 이번 사례와 같은 동반 안락사는 안락사가 합법화된 네덜란드에서도 드물다.

스위스·벨기에·스페인도 안락사 합법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네덜란드는 6가지 조건 아래에서 안락사를 실시하고 있다. 환자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치료 가망이 없고,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죽음에 대한 소망을 밝히는 경우 등이다. 2022년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를 택한 사람은 총 8720명으로, 전체 사망의 5.1%를 차지했다.
하지만 동반 안락사는 네덜란드에서도 흔치 않은 사례다. 2020년 26명(13쌍), 2021년 32명(16쌍), 2022년 58명(29쌍)에 불과했다.
매년 1000여 명의 안락사를 돕는 네덜란드 안락사 전문센터 대변인 엘케 스바르트는 동반 안락사 요청에 대해 “늘고 있지만 여전히 드물다”며 “두 사람이 동시에 치료에 대한 가망 없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함께 안락사를 원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말했다.
유럽에선 스위스·벨기에·스페인 등에서도 안락사가 합법화된 상태다. 미국에선 오리건주 등 일부 주에서 허용하고 있다. 스위스는 외국인의 조력 자살을 허용한다.
2018년 5월 10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통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호주 최고령 과학자 데이비드 구달(사망 당시 104세)이 하루 전날인 9일 기자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그는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는 호주 대신 불치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안락사를 요구할 수 있는 스위스로 건너가 삶을 종결했다. [AFP=연합뉴스]

한국선 연명의료 거부할 권리만
한국에선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따라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의 연명의료를 거부할 권리만 있다. 2022년 6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결정법 일부 개정안(조력존엄사법)을 발의하면서 안락사 허용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연명의료 중단 제도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연명의료 중단 이행자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앞서 2021년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이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상대 안락사나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76.3%가 찬성했다. 하지만 종교계와 의료계는 “자살을 부추길 수 있고, 사회·경제적 약자가 존엄사란 이름으로 죽음을 강요당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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