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고속道 사무처리 부적절' 주민감사 청구 각하

오락2024-03-29 13:51:4725127

경기도, '양평고속道 사무처리 부적절' 주민감사 청구 각하

최찬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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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양평군민들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안) 결정 등과 관련한 양평군의 사무처리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며 낸 주민감사 청구를 각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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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지방자치법은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의 경우 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회신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호 씨 등 양평군민 355명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2022년 7월 18일 양평군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자 양평군은 같은 해 7월 26일 양서면 종점안(당초)과 함께 강상면 종점안(신규)을 회신했다"며 "갑자기 강상면 안을 제시한 근거 및 부당한 지시나 청탁이 있었는지 감사해달라"고 도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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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양평군 도시건설국장이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으로 불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또 다른 특혜 의혹이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와 올해 7월 11일 양서면 이장협의회를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에서 양평군이 사실상 강상면 안을 강요하는 등의 주민설명회 진행 과정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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